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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수휴직제 내년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8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1-10-04, 조회 :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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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5년 이상 교원들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연수 휴직 대상은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으로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교육기관과 교육연구기관,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며 연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