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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단계 판매원 등록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2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4-04, 조회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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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다단계 판매원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도내에서 다단계 판매 행위를 한 교사 3명을 적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