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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교육장 직위 해제 결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4-10, 조회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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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위원회는 오늘(10)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세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학 진천
교육장의 직위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지난달 20일 전체 교육위원의 서명을 받아 김교육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지만
집행ㅂ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형사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김교육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학 진천교육장은 인사와 관련해
김영세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