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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식당운영 미끼, 조리사협희 충북지부장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9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4-17, 조회 :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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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오늘
식당운영을 미끼로 1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한국조리사 협회
충북도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조리사협회 충북도지부장으로 지내던
지난 98년 12월, 충주시 칠금동 57살 서모씨로부터, 청주 모 중학교 식당 운영권을 따 준다는 핑계로 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