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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위반 구속/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27, 조회 :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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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공사대금을 받아 준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청주시내
모 컨설팅회사 대표 40살 강모여인을
행정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인 남편 문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컨설팅회사를 만들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아 준다며
업체대표들로부터 위탁을 받은뒤,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 136명에게
1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