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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2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5-23, 조회 :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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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는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희망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과
사립 교원으로서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되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예산과 교원수급 등을
감안해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