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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도로도 법규 적용(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5-15, 조회 :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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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준공이 되지 않은 길에서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중앙선을 넘다간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신미이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공사가 한창인 청주 용암 2지구내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로 들어가다 전문신고꾼의 신고로 지난달 4천여통에 이르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준공도 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법규적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S/U(신미이) "그러나 이같은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C.G <이달초 우모씨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준공이 안된 도로라도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차량통행을 위해
공개됐다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가 안내표지판도 없고 곳곳이 막혀있어 지금도 법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적합니다.
◀INT▶
최돈섭/주 민

진행차선이 갑자기 막혀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가 하면 길이 막힌줄 모르고 진입했던 차량들이 돌아나오기 일쑵니다.

공사시행처는 편의대로 길을 막고,
경찰은 나름대로 단속권을 행사하고 있어
주민들만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