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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허위로 타낸 의.약사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4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15, 조회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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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 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2억여원을 편취해
지난2월 구속된 청주 S병원장 43살
신 모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이 공모해 7천여만원을 타 낸
청주 J약국 대표 37살 신 모 피고인에게도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죄행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금 고갈을 초래해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했고
의약분업 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