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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불허는 행정기관 재량/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24, 조회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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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는 관리청의 재량이어서 수질오염 우려가 있어 불허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주식회사 금수산 레저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천점용허가는 관리청의 광범위한 재량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금수산레저는 제천시에,
충주호인 청풍면 읍리 일대에 유람선 정박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천시가 하천오염과 선박 전복사고후
수질오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