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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후보 구속/보은서-라디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19, 조회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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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금전으로 투표권을 매수하려 한 보은군
모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58살 구모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방선거기간인
지난 9일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라며
사촌형에게 2백20만원을 주고,
이모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10만원씩을 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