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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됩니다.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는 것은 국세청이 앞으로 등기소로 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신고제가 폐지됩니다.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는 것은 국세청이 앞으로 등기소로 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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