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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명함에 기호나 선거종류 표기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4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6-05, 조회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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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명함을 배부하고 있으나,
명함에 기호와 선거종류를 표기하지 못해
자신을 알리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도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자 명함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은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명함 앞면에는 이름외에 다른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도의원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기호나 또는 도의원에 출마했는지,
기초의원에 출마했는지등의 유무를
표기 하지 못하므로서 자신을 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