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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소음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6-05, 조회 :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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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확성기
소음논란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확성기를 이용한 개인연설회 때
도지사나 시장군수, 도의원의 경우
차량부착용 확성기 사용이 가능하고,
기초의원 출마자는 휴대용 확성기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확성기의 성능이 좋아져,
이런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소리의 크기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