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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대직원 직권면직취소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25, 조회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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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충북대 기능직으로
근무하다가 직권 면직된 50살 H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정원 감축계획에 대한
불가피성을 고지하고, 여유기간까지 줬다면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방호원의 경우
1인당 월 비용이 230만원이었으나
민간 용역업체로 대체한 후, 월 비용이
69만원에 불과해, 대학측이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고, 퇴직전 2∼3년간 전직과 조기퇴직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