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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7월부터 바뀌는 제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7-01, 조회 :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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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민선 3기 시작도 시작이지만,
이번달부터는 그동안 지체돼왔던 각종
제도가 대폭 바뀌어 경제,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새로 바뀌는 민생 관련 주요 제도를
신병관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END▶


◀VCR▶
은행들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매주 토요일 문을 답습니다.

그러나, 점포 10군데에 1군데는
거점점포로 물을 열며 자동화기기
현금인출한도도 3백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시중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던 농업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의 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됩니다.

18세이상인 사람도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발급 이전에 결제능력을
확인해야합니다.

과도한 경품제공과 카드사의 심야방문 등
불법.부당 채권 추심행위도 금지됩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와 등유, 중유 등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제 시행으로
이제 과실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요구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됩니다.

15일부터는 금강수계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자치단체는 대청호 상류에 대해
수변구역을 지정해 오염원 배출시설
신축을 규제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