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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 연대보증 의무없다/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02, 조회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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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위조서류가 있고 금융기관 직원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며
영동군 양산면 43살 윤모씨가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김모씨가
보증인 윤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농지원부를 제출했으나 일부 위조한 서류가 있는데다,
특히 축협 직원이 인감을 날인 받아 놓지 않아 윤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