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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삼창토건 25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19, 조회 :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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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청주시 수동 삼창토건 대표 김모 피고인에 대해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피고인은 지난 99년 6월 옥천 군청으로 부터
4억2천만원에 수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부금 25%를 공제한 뒤 3억150만원에 전부를
M건설에 하도급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만
하도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