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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근로자 패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09, 조회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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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32살 윤모씨등
모 제과회사 청주공장 근로자로 근무했던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회사근로
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학력허위기재와 제품무단방출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징계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원고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