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선거 종료 답례행위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06-17, 조회 : 74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자나 당선가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사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당선 축하회 등을 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충북도내 각 선관위는
당선자나 낙선자, 유권자 모두 선거 전의
평상심으로 돌아가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답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