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근로기준법위반, 법정구속(최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20, 조회 : 1,07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
청주시 수곡동 S 건설대표 43살
김용묵 피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법정구속하고 징역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S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97년부터 지난해 사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촉탁근로자들의
임금등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죕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또
토지사용문제로 다투던 노인을 폭행하고
무고를 한 청주시 율량동 41살 김진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청원군 내수읍
농로에서, 토지사용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62살 김모씨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청주동부경찰서에 무고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김씨를 폭행 무고한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