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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철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6-20, 조회 :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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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지역의
중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음성군에 있는 연매출 2백억원 규모의
주식회사 스페코 중공업으로,
모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도 지급하지 않아 온 혐의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적발된 업체에
하도급 대금 등을 지체없이 지급할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