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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6-23, 조회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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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됩니다.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는 것은 국세청이 앞으로 등기소로 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부동산 등기 전 양도세 사전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