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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수익횡령 무죄/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10, 조회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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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생긴 수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내
모 택시회사 대표 6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천여만원의 수익이 생겨, 근로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지 않고 의료보험료와 세차비,
경조비 등으로 지출한 것은,규제법상
돈의 사용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불법으로 영리를 취할 의도가 없었다며
횡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조세감면혜택으로
7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자, 이 가운데
2천7백만원을 근로자 복리후생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