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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골재채취공사 투자 빙자 수천만원 가로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7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7-10, 조회 :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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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오늘
음성군 금왕읍 58살 서모씨와
대전시 중구 64살 황모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골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0년 11월, 42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현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골재 채취 허가 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