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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시설돼있으면 배상책임 무/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11, 조회 :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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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길옆 벼랑으로 추락해 숨진
유가족들이 관리책임이 있는 청원군을 상대로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씨가 숨진 곳은
기본안전시설이 돼있고,통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던 장소이므로,
청원군은 도로 관리책임은 있지만 술에 취해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