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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전 교육감 항소심서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7-26, 조회 :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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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전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인사 등의 대가로 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교육감에게 인사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홍배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