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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도내 첫 구속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7-26, 조회 :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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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 도박으로 거액의 외화를 탕진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8살 김모씨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외국의 인터넷 포커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용카드로 게임용 칩을 구입해
승부내기를 하는등 3백차례에 걸쳐
천 5백만원어치 칩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