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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태화광업,주민상대 손배소송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8-02, 조회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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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광업이 지난 해 6월
집단 행동으로 금광개발을 방해했다며
음성군 맹동면 주민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태화광업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이 업체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주민 박모씨와 꽃동네 오웅진 신부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법질서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