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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기 의무화 준비부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9-28, 조회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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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와 목욕탕등 물 다량사용업소에 대한 절수기 설치가 졸속행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법을 개정한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28)부터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와 매번 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뒤
주민에 대한 홍보와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해당업소의 절수기 설치율은
30%선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무더기 과태료 부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수도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절수기 제품이 30여개에 불과해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는데다 대상 업소에 따라 수도설비 제품도 서로 달라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