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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늘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9-29, 조회 :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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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운전자와 일정규모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은
16억8천9백여만원으로
지난해 말 13억 5천7백여만원 보다
불과 9개월사이 2억9천4백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차량 무단방치와 차량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체납액이 대부분이어서
별다른 회수 대책이 없다며, 최근 시군에
결손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 93년부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경유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용 건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