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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백화점 전채권단협의회장 징역 3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0-23, 조회 :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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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오늘(23)
횡령혐의로 기소된 청주백화점
전 채권단협의회장 김동욱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1998년 채권단
공동명의로 예치한 14억원 가운데
모 새마을금고에 예치돼있던
7억원을 임의로 해약해 횡령한 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