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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단양군 수렵장 지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10-28, 조회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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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괴산군과 단양군을 다음달 1일부터
4개월동안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하고
야생조수 수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수렵이 시,군
순환 수렵제로 변경되면서 괴산군과 단양군의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지를 제외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렵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산비둘기 등이며
수렵장 이용료는 4개월을 기준으로 엽총은
30만원,공기총은 1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