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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구별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27, 조회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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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해 합법·불법업자 구별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는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는 업자들은 이자 상한인 연 66%를
지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업자들은 고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등록된 합법업자와 불법업자
확인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부업자등록증과
대부거래표준약관등을 비치했는가 살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한편 신설업자는 즉시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업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27일 이전에는 합법업자 구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