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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입산통제 18,022ha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2-10-19, 조회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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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보은군이 지정.고시한 입산통제구역은
회북면 쌍암리 구룡산을 비롯한 17군데 산 일대 만8천22ha로,입산통제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보은군은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비롯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을 이용해 음식물을 만들 때는 30만원,산림이나 근접한 토지를 불을 놓을 때는 백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