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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상가임대차보호법 문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10-20, 조회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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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놓는게
중요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이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도내 각 세무서에선 이를 위해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일자를 내주고 있지만
홍보나 임차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신청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청주세무서의 경우 대상자 3만 9천여명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아간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최옥선 실장/청주세무서
(재산지키는 유일한 제도.. 빨리 신청해야..)

일각에서는 적용한도 보증금이
충북의 경우 1억 4천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도심권 임차인의 상당수가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선종원/공인중개사
(용암,가경동의 번화가, 성안길 등은
보증금 비싸 혜택보기 어려워)

(S/U) 또 법 시행 이전에 건물주들이
미리 세를 올려놓으려고 하면서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받을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영세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