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대선 여론조사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20, 조회 : 58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대선과 관련한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오늘(20)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60일전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물론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의 인기투표 등을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 등의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인 다음달 27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 사이에는 조사결과를
공표나 보도할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