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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교통사고 보험료 불합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21, 조회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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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일을 하지 못해서
지급받는 휴업손해비용이 농업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도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휴업손해비용은 30일에 89만9천원에서 백만원 정도로 일용 근로자 수준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세무서 농업소득세 증빙서류나 농산물 출하 증빙서류가 있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해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농업인들은
휴업손해 보상금에다 웃돈을 더 얹어 주고
가을걷이를 하는등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