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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골프장 편법영업 경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2-10-31, 조회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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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그랜드골프장이
편법영업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회원에 대한 예약선배정과 과다한 명의개서료 징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그랜드골프장에 대해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랜드골프장은 주말과 공휴일에 비회원 또는 일부 특정회원에 대해 전체 티업팀의 최고 30%까지를 예약배정하는 등 정회원의 권리를 외면했고,명의개서 때도 실비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