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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 피의자 검거(신병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30, 조회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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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강력계는 대출을 받게 해달라며 금융사 직원들에게 거금을 준 뒤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한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시 배방면 38살 박모씨등
4명은 지난9월 천안시내에서 청주 모 캐피탈 직원인 30살 백모씨 등 두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며 천750만원을 준 뒤 대출이 되지않자
20배가 넘는 20억원의 차용증과 함께 장기를
떼어 팔아도 좋다는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