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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11-06, 조회 :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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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6) 보궐선거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청주지법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천호 교육감은 이에앞서 지난 3월
학교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청주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데, 대전고법은 이번에 추가기소된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항소심을 병합 심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