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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충북교육감에 벌금 8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11-20, 조회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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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는 오늘(20)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천호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모 식당에서 학교장들에게 3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입니다

한편 대전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11일 항소심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