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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충주)재래시장 특별법 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경우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재개발 상인들을 위해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적 손실 보상 등
입점상인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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