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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처벌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11-24, 조회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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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내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따라,
수입산 저질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국내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