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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 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2-11, 조회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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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주시내에 연면적 만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을 지을때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청주시는 대형 판매영업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에 미술장식 설치를 골자로 하는
청주시 문화예술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안이 조례로 확정되면,연면적 만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연장,판매영업시설,병원,
업무숙박위락 시설 등을 짓는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문화예술 공간이나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