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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가 수천만원 수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2-10, 조회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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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은행 서청주지점
기업금융지점장 50살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99년말부터 2천년초 사이
청원군 내수읍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4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모 업체 대표 차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대해 이 가운데 천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