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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씨 집행유예 4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2-11, 조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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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오늘(11)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이승재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청원군 오창면
주성리 일대에 9백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65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