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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병원 이사장 등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12-13, 조회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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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불법으로
노인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과 의료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로
영동군 모병원 이사장 44살 임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관리부장 46살 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영동지역 노인 347명을
무료 진료 조건으로 유치한 뒤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금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