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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 제방 공사 현장소장 '법정최고형' 뉴스 이미지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