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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위 횡단보도 조건부 설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2-26,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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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청주 대현지하상가위 성안길입구
횡단보도 설치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오늘(26) 청주 동부경찰서에서 열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중앙시장에서 청주기계공고까지 도로가
확포장되고, 현재 일방통행로인 중앙로가
차없는 거리로 확정될 경우에 한해,
성안길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