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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청주시 책임 -박민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12-26, 조회 :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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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를 게을리해 일어난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청주시가 40%의 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0단독 어수용 판사는 오늘(26) 지방도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43살 윤모씨 유족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주시는 유족들에게 1억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숨진 윤씨가 지난 2월11일
청주시 문암동 철로옆 하천도로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2.5m 아래 하천 웅덩이에 차량이 빠지며 익사사고로 숨지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